밸브형마스크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착용의무화 (+망사형마스크)
10월 13일 ~ 11월 12일 동안의 계도기간(봐주는기간)이 지난 후 11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적용대상이며, 다중 시설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 물류 센터.2단계: 학원(30인 이하), 오락실, 150m2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잘례식장, PC방 마스..
202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