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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마스크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착용의무화 (+망사형마스크)

by 해답뉴스 2020. 10. 4.



10월 13일 ~ 11월 12일 동안의 계도기간(봐주는기간)이 지난 후 11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적용대상이며, 다중 시설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 물류 센터.

2단계: 학원(30인 이하), 오락실, 150m2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잘례식장, PC방


마스크를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네요. 



착용 가능 마스크 (인정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1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착용 불가 마스크 (인정불가)



망사형,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 되지 않았기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 되는 상황

만 14세 미만,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힘든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 음료 섭취시,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시,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경기 공연을 할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의 예식 등도 예외 상황은 인정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추후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봐주는 기간)

국민들의 수용성을 재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 약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마스크) 감염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며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했다. 


정보는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집회도 방역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국미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코로나의 방역적 위험을 고려한 이 같은 조치에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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