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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접수 방법 및 신청, 지급 기간

by 해답뉴스 2020. 10. 12.


12일 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을 위하여 2차 재난 지원금 신청은 받고 있다.


보건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확인 사항이 있다.


1. 9월 9일 주민등록 상 세대주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 인증이 가능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20년 10월 19일 이후,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여야함.


2. 근로 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년 9월 말 이전 구직 급여가 종료된 사람.

3.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인 사람

4. 가구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 되는 지.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기초 생활 보장 사업, 긴급복지지급대상자,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전 지원, 고용 대응 특별 지원, 공무원, 공공 기관 종사자는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 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 원 전체 동의서 필요

3. 가구 원의 근로 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 관련된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 - 예: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 원, 소득 감소 확인서, 매출입 전표, 거래 업체 간의 거래 내역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게 됨.

11월 말~12월 중 지자체 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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