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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LH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입주자격 및 임대료

by 해답뉴스 2020. 10. 5.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재정 등의 지원을 받아 임대 혹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에 두고 공급하게 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전용 면적 등에 따라서 총 7가지로 분류가 된다.




공공임대 주택 종류 별 입주 가격 및 임대료


1. 영구임대주택

 : 사회 보고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 입주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 소득 계층

   - 임대료(보증금+월 임대료): 시세의 30% (가장 저렴함)

   - 거주 면적: 전용 40㎡ 이하

   - 거주 기간: 50년 이상 또는 영구 (2년마다 갱신)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주택

   - 입주 자격: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 계층. 나이, 부양 가족 수, 청약 저축 등 가,감점 제도 운영 (월 평균 소득 50%이하 우선 공급)

   - 임대료: 시세의 60~80%

   - 거주 면적: 전용 85㎡ 이하

   - 거주 기간: 30년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임대(임대의무기간 5/10년) 후 분양 전환이 목표

   - 입주 자격: 청약저축 무주택자

   - 임대료: 시세의 90%

   - 거주 면적: 전용 85㎡이하

   - 거주 기간: 5년, 10년

4. 행복주택

 : 젊은 계층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축 된 주택

   - 입주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 임대료: 시세의 60~80%

   - 거주면적: 전용 60㎡ 이하

   - 거주기간: 6년, 10년(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입주 중 자녀가 있을 경우), 20년(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5.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20년 범위에서 전세 임대 하는 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이 충족되어야함.

   - 보증금: 시세의 80% 이하

   - 거주기간: 20년


6.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도배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

   - 입주자격: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

   - 임대료: 시세의 30~50%

   - 거주면적: 전용 85㎡ 이하

   - 거주기간: 최대 20년(기본 2년 단위 계약)


7.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 LH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

   -입주자격: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

   - 임대료: 전세금 지원(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전세금 중 5%

     월 임대료: 지원금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의 1~2%를 월할 계산

   - 거주면적: 전용 85㎡이하

   - 거주기간: 최대 20년( 기본 2년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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